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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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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파산 관재인 미팅 시 파산·면책 신청자(채무자) 주의사항일상다반사 2021. 1. 11. 23:28
파산 관재인은 파산 사건 진행 중 반드시 파산 신청자와 한번 이상의 미팅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번의 미팅으로 종료하며 추가 요청자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누구인가? 사전적 의미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재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 기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 신청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그 파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책임을 가진자 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 직권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300,000원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산의 배분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미팅 시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