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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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채권 추심업체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일상다반사 2021. 4. 4. 09:07
누구든 금융채무를 연채 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금융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원인 및 이유로 인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금융기관 추심 당담자에게 이야기를 한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는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1. 추심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답을 먼저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굳이 피할 이유도 없지만 통화할 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은 갚아라~ 상환 일정을 알려달라~ 하지만 갚을 상황이 안 되는 입장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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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파산 관재인 미팅 시 파산·면책 신청자(채무자) 주의사항일상다반사 2021. 1. 11. 23:28
파산 관재인은 파산 사건 진행 중 반드시 파산 신청자와 한번 이상의 미팅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번의 미팅으로 종료하며 추가 요청자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누구인가? 사전적 의미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재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 기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 신청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그 파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책임을 가진자 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 직권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300,000원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산의 배분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미팅 시 주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