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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신용불량 직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통장 (압류 추심 1순위)일상다반사 2020. 12. 25. 22:50728x90반응형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은 못 받고 빌린 돈의 원금 및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내 탓으로만 돌리기에 삶은 녹녹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끄럽지만 삶을 이어나가야 하니까요.주변에 신세타령을 해봤자 그러길래 잘하지 그랬어하고 하며 남 이야기라 쉽게들 이야기하고 점점 주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인맥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빠르게 연락이 단절 되곤 한답니다. 자연스럽게 ~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아래 참조)로 채권자들의 추심이 들어옵니다.
이때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그 금융기관은 바로 우체국과 신협 (신용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기한이익상실 이란 - 채무자가 일정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환 기간의 단축 것 ( 대부분의 경우 원금 및 이자 모두 상환하도록 것을 말한다)
728x90신용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부분 시중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압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체국(국가)과 신협(지역)을 이용하는데, 이점을 추심업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 기본적으로 이 두 곳을 기본으로 추심하는데, 다른 곳은 해봤자 채무자 잔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청구 채권 금액을 쪼개서 추심을 해야 하니 아예 선택과 집중으로 이 두 곳의 통장 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용불량 기간 중에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채무자 관할 지역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소송 이전에라도 우체국과 신협의 거래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이 채권자로 부터 압류 결정문 (샘플 참조) 을 통보 받으면 채무자 통장은 거래가 중지 (잔고가 있어도 인출이나 이체가 되지 않는다. 입금되는 것은 문제없음 거래처나 지인이 입금을 할 경우 입금이 됨 그러나 인출은 불가) 되고 즉각 채무자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안내가 갑니다. (샘플 참조)
믿지 못하시겠지만 의외로 압류된 통장에 거래처나 지인이 입금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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