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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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채권 추심업체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안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일상다반사 2021. 4. 4. 09:07
누구든 금융채무를 연채 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금융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원인 및 이유로 인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금융기관 추심 당담자에게 이야기를 한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는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입니다. 1. 추심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답을 먼저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굳이 피할 이유도 없지만 통화할 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대화됩니다. 상대방은 갚아라~ 상환 일정을 알려달라~ 하지만 갚을 상황이 안 되는 입장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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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파산 관재인 미팅 시 파산·면책 신청자(채무자) 주의사항일상다반사 2021. 1. 11. 23:28
파산 관재인은 파산 사건 진행 중 반드시 파산 신청자와 한번 이상의 미팅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번의 미팅으로 종료하며 추가 요청자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누구인가? 사전적 의미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재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 기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 신청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그 파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책임을 가진자 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 직권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300,000원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산의 배분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미팅 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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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가장 쉽고 빠르게 압류 해제 하는 방법 (신청서 제공)일상다반사 2020. 12. 24. 08:00
파산 · 면책되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압류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웹서핑해봐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부딪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신속하게 압류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 언제 압류 해제가 가능 할까요? 우선 웹 (나의 사건검색) 또는 스마트폰 어플 (대한민국법원) 에서 나의 파산 사건을 검색 하세요.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제일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파산 · 면책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은 "파산종결 공고"일로부터 14일(2주) 후 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종결 공고일이 1일이라고 하면 1일+14일 = 15일 이후인 16일부터 합류 해제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