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
-
[공개합니다] 신용불량 직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통장 (압류 추심 1순위)일상다반사 2020. 12. 25. 22:50
인생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은 못 받고 빌린 돈의 원금 및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내 탓으로만 돌리기에 삶은 녹녹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끄럽지만 삶을 이어나가야 하니까요. 주변에 신세타령을 해봤자 그러길래 잘하지 그랬어하고 하며 남 이야기라 쉽게들 이야기하고 점점 주변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인맥 다이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빠르게 연락이 단절 되곤 한답니다. 자연스럽게 ~ 빌린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못 갚을 경우 기한이익상실 (아래 참조)로 채권자들의 추심이 들어옵니다. 이때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금융기관이 있는데요. 그 금융기관은 바로 우체국과 신협 (신용협동조..
-
[공개합니다] 파산·면책 이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 가장 쉽고 빠르게 압류 해제 하는 방법 (신청서 제공)일상다반사 2020. 12. 24. 08:00
파산 · 면책되었다고 해서 채권자가 압류된 자산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웹서핑해봐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없어 제가 직접 실무적으로 부딪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 신속하게 압류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 언제 압류 해제가 가능 할까요? 우선 웹 (나의 사건검색) 또는 스마트폰 어플 (대한민국법원) 에서 나의 파산 사건을 검색 하세요.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제일 하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파산 · 면책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압류 해제 신청 가능일은 "파산종결 공고"일로부터 14일(2주) 후 가능합니다. 만약 파산종결 공고일이 1일이라고 하면 1일+14일 = 15일 이후인 16일부터 합류 해제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