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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합니다] 파산 관재인 미팅 시 파산·면책 신청자(채무자) 주의사항일상다반사 2021. 1. 11. 23:28728x90반응형
파산 관재인은 파산 사건 진행 중 반드시 파산 신청자와 한번 이상의 미팅을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번의 미팅으로 종료하며 추가 요청자료는 메일이나 팩스로 접수 가능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누구인가?
사전적 의미는 법원에 의해 선임되어 파산 재단의 관리 및 처분,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재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공공 기관을 말한다.
다시 말해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 신청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그 파산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법원에 이를 보고하는 책임을 가진자 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 직권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300,000원이며 파산관재인은 파산 재산의 배분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파산관재인 미팅 시 주의 사항
● 약속 시간 엄수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팅을 약속한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정숙히 대기합니다.약속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파산 관재인에게 결코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사건 신청자 미팅을 몰아서 잡아 놓는 관계로 미팅 전 이미 다른 사건의 파산 신청자를 면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계로 미팅 약속 시간을 넘겨 한동안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결하고 깔끔한 복장으로 미팅에 임하길 권합니다.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려고 일부러 후줄그레 한 용모와 복장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되려 파산 관재인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파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상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이 있어서 되려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되도록 깔끔하고 바른 자세로 면담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이 어렵다며 어린 자녀를 동반하거나 본인 질병 및 개인적 상황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28x90● 파산 관재인은 자료로서 대화 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변호사로서의 라이선스를 가진 법률적 입장에서의 기 검토한 자료 (파산 재산, 파산 신청자의 재산 상태, 파산 신청자의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융정보, 보험정보, 사해행위 여부 등)를 놓고 미팅에 임하며 파산 신청자의 자료나 답변 대응이 미비하면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될 때까지 파산 절차가 지연되거나 파산 성립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관재인은 감정적인 대화보다 실질적 대화를 원합니다.
파산 관재인은 파산 신청자가 왜 파산에 이르게 되었나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선량한 채권자들을 대변하여 파산 신청자의 자격 및 재산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법률적 대리인일 뿐입니다.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자료에 집중하여 대화하세요.● 면담시 변재요청에 이의를 재기하지 마세요.
파산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파산 관재인이 확인하여 파산재단에 입금하라고 하면 입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 채권자 명의의 보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재 받아야 하는 파산 신청자의 재산입니다. 파산 관재인은 보험을 중도 해지했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을 확인 할 것이고 법률상 변재해야 될 기준 금액 이상이면 파산 재단에 납입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파산 신청자는 보험을 해지하던지 그 금원을 별도로 조달하여 파산 재단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보험을 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파산 관재인은 그 파산 재산에만 관심 있을 뿐입니다.●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서 문자로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및 법원 일정 안내에 성실하게 따릅니다.
대응이 늦어지거나 대응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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