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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정산금 분쟁 관련 검토
    엔터테인먼트/극한직업 연예인 2018. 3.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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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8 기사 참조, TS는 과거 BTS와 분쟁이 있었음)

    관련 기사 ☞ http://star.mt.co.kr/stview.php?no=201803281205096983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위 분쟁은 끝은 다음과 같았다.


    " TS엔터테인먼트 대표 故김태송이 별세했다. 2018년 4월 28일 TS엔터테인먼트는 故김태송 대표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유가족 분들의 뜻에 따라 취재진 분들의 문의 및 취재를 정중히 거절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에는 가수 슬리피, B.A.P, 소나무 등이 소속돼있다. 빈소는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207호에 마련된다. "


    소송 당사자의 대표의 사망으로 결국 정산금 조정이 불가능해 졌다. 사망과 관련한 자세한 사인은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사업 및 자금의 어려움 등으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게 주변의 이야기 이다.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저마다의 입장과 사정이 있겠지만 문제를 그때 그때 해결하지 않고 나중에 쌓여서 폭발하여 파국으로 치닿는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것은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에 있다. 초기 정산과 관련해서 연예인이 적극적으로 의사 표명을 못하는 이유도 있는데, 작은 서운함 들이 쌓여 결국 결별로 이어지는 것은 연예계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사업을 하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소속 연예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다.'연예인 000가 소속사와의 정산금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라는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다.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수익금 등은 소속사의 통장에 입금 될 것이고 소속사는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수익금에서 연예인 활동과 관련한 직접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서 확인 후 확정된 순수익을 일정비율로 연예인과 나누는 것이 통례이다.

     

    수익금 - 경비 (전속금 받았을시 경비에 우선하여 선 공제함) = 순수익 

    - 연예인에게 정산금 지급시 소속사는 사업소득원천징수 후 지급 함

     

    일정기간 이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드물게 1년 또는 비주기도 있음 이 경우 진행비 성격으로 연예인에게 일정 시점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정산함)

     

    직접경비? 연예활동에 따른 직접적 비용들 (차량 렌트 또는 할부금, 레슨비, 미용, 코디, 의료, 식대, 인력비 등등)

     

    정산확인 이란? 정산 관련자료(정산서, 정산활동표, 경비 세부증빙 원본, 계약서 등등)를 놓고 소속사 책임자 (- 재무담당임원 또는 팀장) 와 연예인 (당사자 및 보호자)이 만나서 최종 순수익을 확정하는 것을 말 함. 증빙은 열람만 가능한게 일반적임 (복사x)

      

    일정비율 이란? 비율은 특정 할 수 없음,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임.

                           (연예인40: 소속사60, 연예인50: 소속사50, 과거 경쟁력 있는 연예인인 경우 연예인90: 소속사10 인 사례도 있었음)

     

     

    여기에서 문제는 대부분 직접경비 인데 이 부분 때문에 소속사와의 정산금 분쟁이 발생함. 분쟁 사례는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다.

     

    사례1) 영수증이 없는 비용의 발생 - 접대비 등 영수증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그 금액도 일반 경비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액의 건이라도 그 건수가 누적되면 금액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연예인과 특수관계자들 모두의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기획사 대표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된다.

     

    사례2) 투자금 회수 - 연예인이 데뷔하기 전 발생된 비용(연예인 생활비, 레슨비 )에 대하여 소속사가 회수하는 것에 이견이 발생함 (정산금에서 차감하는 규모에 이견 있음. 연예인 측은 최대한 기간을 가지고 정산금에서 차감하기를 원 함)

    일부 소속사의 경우 수익금에서 투자금이 모두 회수될 때가지 정산을 미루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진행비만 연예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음

    사례3) 인건비 - 매니저와 관련된 급여 등 비용의 경우 회사 측의 비용이 아닌 연예인의 비용으로 책정함 (로드 매니저인 경우 연예인 직접 비용으로 문제가 없으나 일반 매니저의 경우 여러 연예인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은 양자의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함)

      

    사례4) 경비의 과다 발생 - 수익금을 초과하는 비용의 발생 (문제 연예인의 씀씀이가 큰 경우 발생하며 이 경우 협찬이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 그 규모가 커짐)  요즘은 연예인들도 경비에 대한 이해가 늘어 차량의 경우에도 과거처럼 고가의 수입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국산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음

     

    사례5) 회사 자금 부족 -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데 정말 난감하다. 회사가 어려워 정산금을 미지급 또는 일부 밖에 지급 못한다는 상황연예인 입장에서는 내가 번 내 돈은 어디갔는는 맨붕 상황. 법대로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정산금을  다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위 정산금 문제와 관련한 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연예인 표준계약 체결

     

    건실한 회사와 전속 계약 체결 (계약서가 아무리 잘되 있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이왕이면 건실한 소속사 대표와 일하는 것이 최선임. 내가 예전에 누구누구 연예인 키웠네~ 곧 투자금이 들어 올꺼다~ 코스닥 회사랑 조인 할거다~ 라는 표현들을 남발하는 소속사 대표는 대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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